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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는 분양 당첨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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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는 분양 당첨이 될까?

 

안녕하세요. 해파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워낙 글로벌한 세상이다 보니 해외에 이민이든 파견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장기간 체류하시는 분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아닌지 당첨돼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신데요.

이에 대해 2019년 11월 1일 개정안 발표로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주민등록을 국내에 두고 있을지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이 해당되는 경우.
1. 1년 이내에 출국하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제출 국시 계속 해외 거주로 간주).
2. 전체 기간이 183일을 초과한 경우.
위 조건에 해당되면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183일로 정해진 이유는 소득세법에 우리나라의 해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분리의 가장 명확한 기준이 1 과세기간 동안 183일 초과하여 해외 체류하면 국내 비거주자 즉 해외 거주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연속해서 90일 해외 체류의 경우를 추가하여 주택 청약 우선공급의 조건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의 전체 기간이 183일을 초과한 경우라는 말의 '전체 기간'이란 말이 모호한데 여기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년'으로 이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집공고일 시점에 한국에 있었으면 청약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한 청약 모집공고문의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위 글씨가 너무 깨알 같죠? 정리를 해볼게요.

예시 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 중.
모집공고일 시점 기준으로 연속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음.
정답) 해당 지역 우선공급대상자는 아님. 하지만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가능.

예시 2)

모집공고일 시점에 해외에 체류 중.
모집공고일 시점 기준으로 연속 90일이 안됨.
정답) 해당 지역 우선공급대상자입니다.

예시 3)
모집공고일 시점에 해외에 있고 계속해서 90일 초과함.
정답)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네요. 하지만 개정안에 '투기과열지구 등'이라는 표현이 모호한 거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양 공고문으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시 4)
해외 체류를 87일을 함. 그 후 하루 뒤에 모집공고일에 국내 체류. 모집공고일 후 이틀 뒤 다시 동일 국가로 출국.
총 90일 초과된 경우.
정답) 청약이 불가능한 조건이니 당첨되면 부적격자 됩니다.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다시 출국할 시 계속 해외 거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90일이 참 모호한 것 같습니다.
90일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으로 의미하는 국내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제목을 보시면 '해외 거주여부의 명확화'입니다.
그런데 해외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을 소득세법이 다르고 주택법이 달라서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한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나 잠시 주재원으로 파견 내지는 업무차 파견 가시는 분들은 3개월 정도는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실거주자 위주로 청약 당첨을 해주고 싶어 만든 법이라 보이는데, 파견으로 4개월 5개월 해외로 나간 분이 실거주자 될 수 없는 걸까요?
주택 당첨되서도 2~3년은 있어야 아파트가 건설 완공되고 입주가 가능한데 말이죠.
이분들은 4개월 파견 목적으로 나가신 분이지 2년 내지 3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하려고 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90일 규정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수도권 청약시장은 몇 백대 일의 경쟁률입니다.
3개월 4개월 나가 있는 분들을 포함해도 경쟁률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특히 해외 파견이 예정되신 분들은 미리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주택 청약을 준비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만약 청약 후 부적격자로 인정되면 청약 재당첨 5년 제한이나 오랫동안 불입한 청약통장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깐요.

 

 
같이 보면 좋은 기사 샘플입니다.

개정안 발표 후 분양한 단지의 뉴스 기사입니다.
해럴드 뉴스 - 해외 거주자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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