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파입니다.
복잡한 세법에 대한 여러가지 실제 질문들을 하나씩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세법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너무 다양한 사례와 질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 세법이 내가 고민하는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간 헤깔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늘 공부하면서 긴가민가한데요.
그래서 실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적어보먀, 혹시나 있을 유사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A아파트:
- 17년 12월 입주하여 실거주함.
- 매수당시 조정지역. 현재는 투기과열지역
B아파트:
- 18년 2월 취득.
- 매수당시 투기과열지역
A와 B 아파트 모두 처분하고 C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함.
C아파트는 투기과열지역.
일시적2주택 조건은 안되어서 B아파트를 양도소득세 중과로 매도할 예정.
A와 B는 모두 올해 매도 예정.
1. B매도 후 A매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맞나요?
2.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맞다면, 양도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인가요?
3. C주택 취득 시기를 A주택 매도시기보다 빨리해도 A를 올해 안에 매도하면, A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정답]
주택 .
2. A주택 매도가격이 9억이하인 경우에만 합산과세에서 제외.
3. 네.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합산은 한해의 2개 이상의 주택을 매도했다면 그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합산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운이 좋아서 합산을 해도 세율구간이 바뀌지 않는다면 추가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합산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다뤄 보도록 해야겠네요.
매우 간단하지만,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이런 포스팅을 채워 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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